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의 민원 대응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세대 내부 흡연을 직접 단속하기보다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우선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피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 동이나 라인을 대상으로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도 마련할 예정이다. 단지 여건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흡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민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인 공간인 만큼 흡연 행위 자체를 관리사무소가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규정에서도 세대 내 흡연에 대해 주로 ‘노력’이나 ‘권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3년 2만1148건, 2024년 2만8583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만641건까지 증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6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 내부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과정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의 여건에 맞춰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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