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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남광주시의 순천대 의대 선정, 컨닝 학생에 만점 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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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남광주시의 순천대 의대 선정, 컨닝 학생에 만점 준 꼴"

"의대 부지 미소유는 명백한 법령 위반…심사위원 전문성·공정성도 의심" 비판

▲김원이 의원(목포)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반기 잔여 임기 동안만 도당위원장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의대 후보 추천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서류와 전문성·공정성이 결여된 심사로 점철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KBS광주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목포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김문수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대 부지' 문제에 대해 "의대 부지 소유는 단순히 하면 좋고 안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건물) 및 교지(부지)는 설립 주체(대학)가 소유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다"며 "목포대는 자체 소유 부지를 제출한 반면 순천대는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MOU 한 장을 내고도 서류에는 '이미 확보'라고 기재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하다 걸린 학생의 시험지를 뺏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만점을 주는 격이다. 이래서야 심사를 왜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심사위원 명단과 전체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동부권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소유 가능성'을 보고 평가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일부 편집해서 보낸 녹취록을 들어보면 8번 심사위원은 목포대 계획은 '상세하고 구체적', 순천대는 '구체화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해놓고 정작 점수는 순천대에 더 높게 줬다"며 "이 1분짜리 녹취록만 봐도 심사의 불공정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건립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8명 중 병원 건축·설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고 7명이 의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성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목포대는 실제 국립대병원 건립 기간인 평균 83~84개월을 고려해 84개월을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부지도 없으면서 설계도나 공정표도 없이 비현실적인 '60개월'을 써냈다"며 "전문가 없는 심사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했으니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공공의료원 신설 등 대안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른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교육부가 순천대 추천을 반려하고, 직접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심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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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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