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인체 조직과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과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분석해 위반 의심이 높은 병·의원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행위 △냉장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의료폐기물을 화장실이나 개수대 등에 처리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감염폐기물도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되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게시판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