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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온천요법’ 의료 활용 제도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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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온천요법’ 의료 활용 제도화 모색

국회 토론회서 임상근거·건강보험 적용 논의…아산 온천자원 활용한 실증 필요성 제시

▲온천요법 의료적 활용과 제도화 논의를 함께한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과 학생들 ⓒ호서대학교

온천을 의료와 건강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호서대학교 앵커사업단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여해 의료계·학계 전문가들과 임상근거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국회의원과 아산시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학계, 온천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은 축사에 이어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호서대 학생들도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치료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진료지침과 표준치료절차를 마련한 뒤 지역 실증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적 추진방안도 제안됐다.

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환자평가와 처방, 치료절차 등을 구체화한 의료행위 정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개발·검토 중인 온천요법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신의료기술 평가 및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치료 방법, 안전관리 기준 등이 논의됐다. 온도와 시간, 횟수 등 치료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온천시설의 협력을 통해 임상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산시는 지역 온천자원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실증 거점으로 제안됐다. 호서대를 비롯한 대학과 의료기관, 온천 관련 기관이 협력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은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 및 온천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온천자원을 활용한 재활·건강증진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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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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