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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도매상·약국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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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도매상·약국 3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3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모습 ⓒ인천광역시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의약품 도매상 1곳 △종사자 대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의약품 도매상 1곳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약국 1곳 등 총 3개 업소가 적발됐다.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와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해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취급·품질관리에 관한 종사자 자체교육을 연간 24시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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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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