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 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는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기존 ‘인천 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6월 대통령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섬 주둔 장병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이후 지원 방안을 검토해 약 두 달 만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시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도서 지역의 안보·치안·공공의료 분야 현장근무자들이 해상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약 1700명의 도서 지역 현장근무자가 인천시민과 같은 수준의 해상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섬 주민과 연고자를 위한 해상교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인천시 섬에 등록기준지를 두었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출향민과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도 1500원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이끄는 ‘머무는 섬’을 만들기 위해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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