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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야간 제한속도 30→50㎞…46개 구간 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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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야간 제한속도 30→50㎞…46개 구간 단계 적용

주간 시속 30㎞ 유지·야간 탄력 운영…2028년까지 69억2800만원 투입

▲대전 유성구 대덕초교 일원에 설치된 '시간제 속도운영 표지판' ⓒ대전시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대전시는 스쿨존 가운데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을 중심으로 야간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조정하는 ‘시간 제속도 운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 운영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주간에는 현행 시속 30㎞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줄어드는 야간에는 도로와 교통여건에 따라 시속 50㎞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69억2800만원을 투입해 46개 구간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2028년 27개 구간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시설도 설치한다.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우선 설치하고, 2027년부터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도입한다.

다만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방안은 학부모 등 관계자 의견 수렴과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대전시는 앞서 2023년 7월부터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가변형 표지판을 활용해 주간 시속 30㎞, 야간 시속 50㎞의 시간제 속도 규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기보다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과 시민 교통편의를 함께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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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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