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유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게 했다.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유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관위 등 출동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선 군 간부는 유 대령을 포함 7명이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본안 소송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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