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선관위 출동 소극 대응' 군 간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선관위 출동 소극 대응' 군 간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국방부 상대 '계엄 징계 취소소송' 중 첫 판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유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게 했다.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유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관위 등 출동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선 군 간부는 유 대령을 포함 7명이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본안 소송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CCTV 영상.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