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 차량 단속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7배 급증한 가운데 낙하물 사고가 매년 반복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17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지난해 16만14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7만6831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단속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2023년과 비교하면 2.7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과적 단속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2023년 2만5081건, 2024년 2만5076건, 지난해 2만4640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만6308건이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 단계에서 과적차량을 전수 단속하고 과적 차량을 회차시키고 있어 과적 자체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모두 1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낙하물도 연간 17만~20만건에 달했다. 2023년에는 20만건, 2024년 18만건, 지난해 17만건이 수거됐다.
현행법상 적재물 낙하 방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재물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5만~6만원 수준이다.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적재물 이탈 방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자가용 화물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부 의원 측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은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이나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지침을 통해 측판만으로 적재물을 고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물이나 시트로 적재함을 덮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도로교통법전에서 흔들릴 우려가 있는 적재물을 견고하게 결박하고 장척물은 서로 묶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도로교통법을 통해 운행 전 적재상태 점검과 추락·비산 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처럼 적재물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인 결박·덮개 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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