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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가축 방역 우수농장 인증법' 발의…정부 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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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가축 방역 우수농장 인증법' 발의…정부 인증·지원

가축전염병 방역을 잘하는 농장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역 우수농장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이른바 ‘방역 우수농장 인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개정안은 평상시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관리 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방역 우수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농장은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 효력은 1년 이내로 유지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인증 이후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인증 농장이 관련 요건을 계속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취소나 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과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독장비와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 신청 수수료와 벌칙·과태료 규정도 마련하고, 인증업무 관계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인 ‘AI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에 이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이다.

‘AI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인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솔루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질병 발생 이후 이동제한과 소독, 살처분 등 방역 조치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규제·단속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반복되고 있지만, 질병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방역관리를 잘해온 농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방역 우수농장 인증제는 맞춤형 정밀방역제도와 더불어 그동안 규제 위주의 사후 대응 중심이었던 가축질병 관리체계를 평상시 예방과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 우수농가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방역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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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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