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계식주차장 10곳 중 4곳 이상이 설치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운행중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시설이 500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17일 공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장은 3만6234기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만5832기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전체 기계식주차장은 2022년보다 826기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0년 이상 된 시설은 1355기 증가했다.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안전검사 부적합 판정도 노후시설에 집중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은 5115기였으며, 이 가운데 4326기(84.6%)가 설치 후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올해 실시된 검사에서도 운반기 221건, 출입문 182건, 안전가동확인장치 155건 등 안전과 직결된 주요 장치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관리다. 올해 7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나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656기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운행중지 명령이 확인된 시설은 152기에 그쳤다. 나머지 504기는 운행중지 명령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24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가 운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을 재개하려면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실 확인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중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504기가 실제 운행 중인지, 자체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는지, 보수 또는 폐쇄됐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시설 명단을 매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이후 운행중지와 보수·폐쇄 등 후속 조치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에도 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검사 이후 실제 운행중지 여부와 보수·재검사 등 후속조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인명피해나 차량 추락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사망사고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자동차 추락·전복 등을 포함한 주차장법상 ‘중대한 사고’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4건 발생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을 받치던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승용차가 추락했고, 올해 서울 대치동에서는 차량을 실은 리프트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가 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기 중 4기 이상이 이미 20년을 넘었고, 최근 부적합 판정의 80% 이상이 노후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실제로 운행을 멈췄는지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노후화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적합 판정부터 운행중지, 보수·재검사, 운행 재개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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