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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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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

최근 위조 명함이나 공문 등을 이용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로 인한 도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과거 경기도나 공공기관과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서비스 개요 ⓒ경기도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18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건은 13건이며, 피해액은 3억517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민들의 제안을 반영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의 ‘경기도 소개-조직도’에 있는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적힌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경기도청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입력한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경기도 인사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사칭이 의심되면 경기도 대표번호(031-120)로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표시된다.

다만 검색 결과 실제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시스템에 표시된 공식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도는 설명했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에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 동안 임시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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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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