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들에게 1심 재판부가 대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군 간부 5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1심 형량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9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이다.
이들이 받은 혐의 내용을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헬기로 병력을 투입하고, 실탄 소지 등 무장 출동을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곽 전 사령관만 "후회스럽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4명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국회·선관위 군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사유에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중대성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헌법에 규정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