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령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확정됐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6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시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보령시 인구와 재정 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정했다. 월정수당은 매년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보령시의원 1명이 받는 의정비는 월 390만8000원, 연 4689만6000원이다.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240만8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월 지급액 382만6750원보다 8만1250원 늘어난다. 연간으로는 97만5000원 인상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된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시민정서, 보령시 재정상황을 엄격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확정된 기준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확정된 의정비 지급기준과 회의록, 위원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보령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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