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포시는 ‘2027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승강기 교체와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 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휴게시설 신규 조성과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비실 에어컨 신규 설치와 노후 교체에는 개소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한 단지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과 외벽 등 공용시설 보수비를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시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군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군포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비·청소 노동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