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최근 5년여간 1만 3000건 넘게 거절된 가운데, 거절 이후 해당 주택에서 보증사고나 경매가 발생했는지 HUG가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29일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총 1만35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지난해 2814건, 올해 8월 현재 850건이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가 6천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미비·중복신청 등 기타 사유가 3331건,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2051건,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786건, 미등기 목적물 878건, 임대인 보증금지 7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증 가입 거절 이후 해당 주택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증 거절 신청 자료와 주택 정보를 파기하고 있어 이후 보증금 감액이나 월세 전환, 계약 해지 여부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역시 보증 거절 주택에서 실제 보증사고나 경매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HUG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정보를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보증 거절 이력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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