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올 상반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소상공인안정기금 전액 군비)을 시작했으며 지역 내 6개 읍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 가운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총 900여 곳에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신청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3개월분의 전기요금 계약종합정보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는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해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며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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