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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수령 장소 왜 바꿔"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공장 관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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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수령 장소 왜 바꿔"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공장 관리자 벌금형

배달 음식 수령 장소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의 수령 장소를 임의로 바꾼 것을 문제 삼아 다투던 중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폭행 횟수는 공소장에 22차례의 박치기를 포함해 적시됐다.

B씨는 이 일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박치기 가운데 상당수는 피해자를 머리로 밀치는 수준이었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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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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