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용 무선 교신을 수집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도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복무한 뒤 한국군 중령에 해당하는 중교 계급으로 퇴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군산공항을 비롯해 부산과 평택의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인근 호텔 등에 단방향 수신 장비인 SDR과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한 뒤 특정 주파수의 무선 신호를 받아 저장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SDR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여러 주파수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일반적인 양방향 무전기와 달리 수신 기능만 활용할 수 있어 교신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A씨가 수집한 감청 자료는 13.9테라바이트(TB)에 달했으며, 검찰은 이 자료가 외장하드 등에 저장돼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별도로 기소된 B씨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K-6) 주변에서 장기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공안국에서 약 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중국 공산당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K-6 정문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기지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K-6 소속 군무원과 군인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정보 등을 모두 12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촬영하고, 메신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외부 인물에게 전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한미군 군용물품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해 보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 군용물은 85점이다.
B씨는 2009년 단기방문 비자로 처음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부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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