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자다발 건설사’로 공표한 업체들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건설공사에 참여해 확보한 계약지분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30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했다. 이들의 계약지분액은 모두 2조9488억원에 달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LH 공사는 9건으로, 계약지분액은 8916억원이었다. 해당 사업지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인천검단 등이다.
업체별로는 라인건설이 LH 주택공사 4건에 참여해 4818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라인건설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56건이 판정돼 하자다발 건설사 4위에 올랐다.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은 각각 5건의 LH 공사에 참여했다. 계약지분액은 진흥기업 4400억원, 일성건설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진흥기업은 하자판정 35건으로 10위, 일성건설은 14건으로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자다발 업체가 국토부 명단 공개 이후에도 LH 공사를 추가 수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하자판정 상위 20개 업체에 포함된 진흥기업은 이후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공사에서 1625억원, 대우건설은 인천계양 A-10BL 공사에서 819억원의 계약지분을 각각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명단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도 명단 공개 이후 각각 인천계양 A-19BL 공사 395억원, 안산신길2 A-1·3BL 공사 266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이력이 LH 공공주택 공사 낙찰 과정에서 별도의 감점이나 배제 기준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입찰과 평가 업무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역시 현행 입찰제도에는 ‘하자다발 업체’로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달청은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기존 품질관리 항목을 입찰 심사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하자다발 업체 감점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승찬 의원은 “하자발생이 많았던 건설사를 공개하면서 공공주택 공사 수주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자판정 이력을 입찰자격 사전심사(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적인 하자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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