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30일 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자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추 시장 측은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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