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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1심 구형,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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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1심 구형, 징역 20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금고형 이상 확정 땐 시장직 상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30일 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자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추 시장 측은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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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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