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지난해 838건으로 3년간 2631건 발생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585건 가운데 범죄 발생 후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358건으로 61.2%였다. 3일 이내 69건, 3일~1개월 91건, 1~3개월 198건이었다.
3개월을 넘긴 사건은 6개월 이내 108건, 1년 이내 60건이었다.
특히 범죄 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검거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지난해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검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9.6%로 높아졌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 등의 어려움으로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젊은 층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피의자 1763명 가운데 21~30세가 580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14~20세도 438명(24.8%)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4~18세는 305명이었다.
30세 이하 피의자는 모두 1018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31~40세는 358명(20.3%)이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경기남부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 경기북부 74건 순이었다.
대전은 2023년 29건에서 2024년 44건, 지난해 5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1건, 21건, 18건이었으며 지난해 구속된 피의자는 없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촬영물 유포와 반복 협박으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검거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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