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화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광희 시 행정안전국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친화도시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시정에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조성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시민 의견도 반영한다.
시민 헌법교육도 확대한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대상별 교육을 통해 헌법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권리,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차별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028년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추진하며, 2029년에는 국내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기반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500인 원탁토론회’에 모두 5천423명이 참여해 1천650건의 의견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485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2020년에는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참여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존엄이 보장되는 ‘시민주권 행정’으로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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