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정했다. 금액을 올리는 동시에 시공사·용역수행업체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275원보다 454원, 3.7%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시간당 2029원 높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266만361원으로 같은 기준 최저임금보다 월 42만4061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적용대상 확대다. 현재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내년부터는 부산시의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부산시는 2018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올해 약 2900명이 적용대상이며 내년에는 공사·용역 노동자까지 포함되면서 대상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일반 민간사업장 전체에 의무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을 정해 운영하는 정책임금이다. 부산시는 공공 영역의 적용 확대와 함께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결정액은 이달 중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