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을 위한 기준 잠정금액과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했다.
양구군은 지난 9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조정안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2026년 대비 13.69% 인상된 월 235만 원으로 잠정 책정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간 의정비 수준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지방의원의 역할이 회기 중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지역 현안 처리, 주민의견 수렴, 정책자료 검토 등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참여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해 적정 수준의 의정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정한 잠정금액인 연간 4,620만 원을 기준으로 최저 4,260만 원에서 최고 4,776만 원 범위 안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2026년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4,280만 원이다.
양구군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한다.
김지희 양구군 기획예산실장은 "이번에 결정한 금액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잠정안인 만큼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정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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