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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체험 유치원 장애 원아 사망' 인솔 교사 유죄에 전교조, 무죄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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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체험 유치원 장애 원아 사망' 인솔 교사 유죄에 전교조, 무죄 촉구 시위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에 형사처벌과 교직박탈은 가혹"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6일 광주지법에서 전남 유치원 체험학습 사고로 유죄를 받은 인솔교사의 항소심 무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6.10.7 ⓒ프레시안(강병석)

유치원의 숲체험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원아가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로 인솔교사 2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이며, 부당한 형사처벌"이라고 항소심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2023년 10월 목포시 용해동 목포문화예술회관 인근 숲체험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치원 2개반 원아들은 인솔교사 2명, 숲체험 해설사들과 함께 야외에서 열매 따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었다.

담임교사 A씨가 맡은 반에는 일반 유아 4명과 특수교육 대상 2명 등 총 6명이었다. 특수교사 B씨가 이중 특수교육 대상 1명을 전담하자, A씨는 일반 유아 4명과 특수교육대상 C양(4)을 혼자 돌봤다.

이날 A씨가 일반 유아 얼굴에 붙은 모기를 잡고 피를 닦아주는 사이 발달장애를 가진 C양은 자리를 벗어나 숲체험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1~2분 뒤 C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동료 교사들과 주변을 찾았지만, 직선거리 300m인 바다쪽으로는 통행량이 많은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쪽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숲체험장과 인근 산을 중심으로 수색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변호인단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C양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바닷가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은 출동한 해경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원아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월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답사를 하지 않고 원아들의 이탈을 막을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두 교사는 1심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 피해 회복에 주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범위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인솔교사측 변호인단은 "만 4세 유아가 7분 만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바다까지 곧장 갈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교사가 사적인 일을 보거나 한눈을 판 것이 아니라 다른 유아를 돌보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 유아 1명과 일반 유아 4명을 동시에 한 교사가 돌봐야 했던 인력 구조도 살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의 형사책임을 두 교사에게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항소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죄를 받은 인솔교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과정을 떠나 아이가 숨진 결과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3년간 숨진 아이가 떠올라 힘들고, 병원치료도 계속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형사처벌과 교직 박탈까지 모든 책임이 저와 특수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항소심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2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며 이를 앞두고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청사 앞 1인 시위와 전국 교사 탄원 운동을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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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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