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국민의힘·속초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공수의의 업무 등을 도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기준 명확화, 공수의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민간 방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축방역 현장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수의사를 활용한 협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정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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