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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강원도의원 “고령화·인력난 축산 현장, AI·빅데이터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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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강원도의원 “고령화·인력난 축산 현장, AI·빅데이터로 풀자”

김세종(더불어민주당·횡성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해 강원자치도 내 스마트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김세종(더불어민주당·횡성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세종(더불어민주당·횡성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SNS

스마트축산업은 가축 사육과 사양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료 급여와 사육 환경을 자동으로 조율하는 방식이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가축 질병 예방과 악취 등 축산 환경 개선에도 탁월해 미래 축산업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연도별 육성계획 수립·시행, 기술 및 장비 보급과 사후관리, 교육·컨설팅 지원, 축산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한 축산플랫폼 구축 등이 담겼다.

김세종 의원은 "축산업은 농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이지만 고령화,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가축 질병과 악취 문제 등 복합적인 난제에 봉착해 있다"며 "스마트축산업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적 기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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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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