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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도의원, 청년농어업인 기준 ‘40세 미만→50세 미만’ 확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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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도의원, 청년농어업인 기준 ‘40세 미만→50세 미만’ 확대 대표발의

청년농어업인 지원·드론 방제단 참여 연령 상향 … 경북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농어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김상백 의원(포항)은 7일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과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연령 기준을 각각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기준 경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약 6천 명으로 전체의 2%에 그친 반면, 40대는 5%, 50~60대는 50%, 70대 이상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40세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는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 구조와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창업과 취업 지원을 비롯해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 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19개 시·군에서 23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1만㏊ 이상의 농경지를 방제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고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김상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경북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농어업인이 청년농어업인 지원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농 감소라는 농촌 현실에 대응해 드론 방제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병해충 적기방제와 공동방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6일과 7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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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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