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 지원체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8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등록 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개소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실제 등록된 시설은 6251개소(43.2%)에 그쳤다. 전체의 56.8%인 8225개소가 전문적인 관리체계 밖에 놓인 셈이다.
현행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영양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식약처는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8천225개 시설에서 실제 몇 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급식을 이용하는지 이용자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원인이 시설의 미신청 때문인지, 센터의 예산·인력 등 지원 여건 부족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원 대상 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확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복지급식 지원 대상 시설은 지난해 1만402개소에서 올해 6월 1만4476개소로 1년여 만에 474개소(39.2%)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은 560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84.9%, 경북 74.3%, 광주 73.4%, 울산 7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등록 대상 2천484개소 가운데 593개소만 등록해 등록률이 23.9%에 그쳤다. 경기 30.0%, 인천 31.8%, 충북 35.3%, 제주 37.9% 등도 낮은 수준이었다.
미등록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2932개소, 서울 1891개소, 인천 1069개소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만 5892개소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는 등록 대상 사회복지급식소가 있지만 실제 등록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도 전국 31곳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등록 대상 184개소, 관악구 160개소, 용산구 93개소가 있었지만 등록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경기에서도 성남시 76개소, 군포시 58개소, 여주시 54개소가 모두 미등록 상태였다.
어린이급식소와 비교하면 제도적 차이도 뚜렷하다. 어린이급식소는 초기 자율등록 방식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급식소는 등록 대상 3만4238개소가 모두 센터에 등록해 100%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신청주의에 의존하는 사회복지급식소는 같은 시점 등록률이 37.2%에 그쳤으며, 올해 6월 현재도 43.2%에 머물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이 서울은 20%, 지방은 40% 수준에 그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등록률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식약처가 지방비 부담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의 관리를 받는 시설은 식단·영양·위생 전문 지원을 받지만 절반이 넘는 8200여 곳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 사례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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