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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도 일하다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한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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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도 일하다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한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독감 사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해당 유치원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에 따르면 해당 사립유치원 원장 A씨는 지난 8월 열린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독감으로 인한 고열에도 근무를 계속하다 숨진 교사 B(24)씨의 사직서를 위조·행사하고, 복무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해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준비하던 도중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 A씨에게 상황을 알렸음에도 휴식을 제공받지 못한 채 사흘간 출근을 이어가던 중 39.8도의 고열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악화돼 같은 달 31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

처음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지 19일 만이다.

이후 A씨는 B씨의 사직서를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했지만, 사직서에는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2월 10일자로 사직일이 적혀 있었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시기로, B씨의 유족 측은 B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만큼 A씨의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징계 결과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에 달하는 고열로 인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이를 견디며 출근하다 억울하게 사망했음에도, (A씨는)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이 구형됐으며,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사직서 작성 경위와 유치원의 사직서 위조 여부 등에 대한 부천교육지원청의 수사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근무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공소청(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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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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