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42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달부터 피해자의 실제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는 전국 4만1559건이다. 부산은 4225건으로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전국 피해의 10.2% 수준이다.
전국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이었으며 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가 97.7%를 차지했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에는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배당금과 경매 차익 등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합산한 뒤 보증금의 3분의 1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피해 주택 공공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1만1148호로, 올해 1~9월에만 6157호를 매입했다.
최소보장제의 신청과 지급·정산은 LH가 맡는다. 부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공매, 금융·주거 지원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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