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고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협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형 이유를 밝히며 특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피고인은 0.74%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는 헌정사상 대선 최소 득표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 부부와 전 씨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본 재판에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계속 속였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과거 언론 인터뷰 발언, 해당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등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1심에 비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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