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교육통합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보충교섭을 두고 노동조합이 교육감실을 무기한 점거하는 등 교육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갈등은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간의 형평성 논란에서 시작됐다.
전남지역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로 채용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광주지역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무기직 전환체계가 없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 142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거나 신규 채용할 때 다시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광주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 안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6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보충교섭을 요구하며 전남광주교육청 교육감실을 무기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고 광주지역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간 처우 상향평준화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약속했고, 당선 후 교육공무직 처우 상향 평준화를 기준으로 보충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을 경우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두고 '행정통합은 중대한 변화가 아니다'라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과 태도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보충교섭에 즉각 응하고 광주 운동부지도자를 당장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섭을 회피한 사실도 없고 대화의 자리를 거부한 적도 없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교육청은 보충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보충교섭을 위해 어떤 절자와 준비가 필요한지 대화하자고 세 차례나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통합이 중대한 변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워 교섭을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요구안에 앞서 보충교섭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6차례의 단체교섭에도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구체적인 새건안을 직접 제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고용 불안과 어려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협의체서 논의하겠다"며 "농성이라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학교 현장과 청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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