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를 둘러싼 333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이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13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1·2심에서는 부산도시공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결과가 달라졌고 도시공사의 재상고까지 기각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분쟁은 해운대구가 엘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한 333억8800만원의 개발부담금에서 시작됐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개발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된 2014년 3월 16일을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 지가 역시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처분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해당 관광시설용지의 개발 완료 시점을 단순히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때가 아니라 사업 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무리된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료시점 지가에 실제 처분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부산도시공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지난 5월 22일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부산도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시공사가 다시 상고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엘시티 개발사업에 부과된 333억8800만원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유지된다. 1심부터 재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도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2020년부터 이어진 엘시티 개발부담금 법정공방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개발 완료'로 볼 것인지와 종료시점 지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판단 기준도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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