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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관 再제청 요구 근거, 문언적으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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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관 再제청 요구 근거, 문언적으로는 없다"

대법관 공석사태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아냐" 우려…3府 협력 당부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 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답변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대상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여야 감사위원들로부터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각각의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두고 기관에 따라, 여야에 따라 해석은 엇갈린다.

손 처장은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이 앞서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나'라고 묻자 "문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면서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인가'라고 물었을 땐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관여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손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이 223일째 공석이 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처장의 표정을 보니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문에 손 처장은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전제로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보내고, 임명을 원하지 않을 때 재제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해석에는 손 처장은 "국회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라며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지난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질문이 이어졌다. 손 처장은 "사건이 접수돼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견을 일부 표시했다.

손 처장은 '논의할 필요 없이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 아닌가'라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기존의 선례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며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즉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 점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헌재는 재판소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재판소원 도입 이후 99.6%가 각하다", "계륵 같은 제도"라고 주장하자, 손 처장은 "인용률이 낮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법원에서 재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며 "국민은 재판 청구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떨어지는 간선제 대통령 탄핵 제도를 가져와 탄핵했다"며 "불균형을 생각하면 탄핵만큼은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이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탄핵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고 일축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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