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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AI 안경, 전면 금지보다 안전한 사용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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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AI 안경, 전면 금지보다 안전한 사용 기준 마련해야"

경기연구원이 AI 안경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부정행위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 공간과 기능에 따른 차등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AI 안경의 명암과 대응 방안: 혁신은 넓게 위험은 정밀하게’ 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안경의 전면 금지보다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AI 안경의 기능별 기대 편익과 위험률 인식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본인도 모르게 촬영되는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AI 안경의 기능별 기대 편익은 5점 만점에 평균 4.02점이었지만 위험 인식은 4.20점으로 더 높았다.

AI 안경의 촬영 기능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56.2%였으나,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2%로 나타났다.

반면 작동 표시와 얼굴 자동 가림, 자동 삭제, 거부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1~88%로 집계됐다. 전면 금지에 대한 지지는 58~73%로 보호조치 요구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공간 민감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촬영·녹음·얼굴인식 등 기능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신호등 규칙’을 제안했다. 시험장 등 고위험 공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장애인·의료 보조기기는 사전 승인을 거쳐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보급 시범사업과 소방·재난·시설 점검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착용형 기기를 이용한 촬영 피해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기본 탑재한 기업을 공공 조달과 실증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안경은 누군가에게는 눈과 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감시 카메라가 될 수 있다”며 “‘어디서, 누가, 어떤 기능을’ 쓰는지에 따라 규칙을 달리하면 혁신은 넓히고 위험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관행이 굳어지기 전인 지금이 규칙을 만들 가장 좋은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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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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