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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 75.9% 2030세대…청년 주거안전망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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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 75.9% 2030세대…청년 주거안전망 강화를"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와 계약 단계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5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건수는 총 4만936건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이 가운데 20대는 1만349건(25.3%), 30대는 2만738건(50.7%)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75.9%인 3만1087건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피해 인정 건수 중 보증금 2억원 이하 사례는 9908건으로 95.7%에 달했다.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비중도 높았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 건수 27만7988건 가운데 2030세대는 18만4153건으로 66.2%를 차지했다. 보증금액 역시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61.9%)이 청년층에 해당했다.

다만 청년층의 보증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2025년 18만4153건으로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세시장 변화와 보증 가입 요건 등이 청년층의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층 대상 전세보증 교육·홍보의 실효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HUG 자료에 따르면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 감소했지만,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행사 참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전세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것만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이행과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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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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