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해 재직 중인 세무법인 소속 인사가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것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분야의 전문가 중 법령상 자격·결격사유 검증을 거쳐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의 세무사가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상임 심판관과 함께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를 심리·결정한다.
<중앙>은 이날 '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도 배출, 李캠프 출신도' 기사에서 "특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와 대통령 경선캠프 출신 인사 등이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것이 자리 나눠 먹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은 관련해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며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며 △ 조세분야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음 경력을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 조세 분야 교수,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6호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자 등을 비상임조세심판관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비상임심판관은 조세 관련 학계, 전문 자격사단체의 추천, 내·외부 추천, 조세심판관의 추천, 조세 관련 각종 위원회 경력자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한 후, 기존 비상임심판관 임기 만료시, 위 Pool에서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 지방세 비율, 전직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청·위촉하고 있다"며 "보도에 언급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도 위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에 여성, 지방세 및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기존 비상임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인력풀에 포함된 법정 자격요건 충족자 가운데 여성 비율과 지방세 비율,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청·위촉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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