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국민의힘·원주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최재민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최재민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위촉식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주민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제한적으로 담아 의회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8월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의회사무기구 설치·인력 운영, 의회 예산 편성 과정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업무 범위 구체화, 행정사무감사·조사·인사청문회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별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최재민 의원은 "지방의회는 도민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에 담고 집행기관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다"며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권한만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전국 지방의회 뜻을 모으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