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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형 기본사회, 재난·안전부터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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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형 기본사회, 재난·안전부터 설계해야'

재난기록 보존·주거 화재안전·피해자 권리 보호 등 11개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경기도형 기본사회’를 재난·안전 분야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법과 규정은 충분하지만, 실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직과 절차와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보고서는 기본사회 담론이 재난기본소득을 배경으로 등장했지만, 재난·안전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모든 권리 행사의 전제이자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원형으로 보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재난기록물, 주거 화재안전, 중대시민재해, 생존자 권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제도적 한계를 진단했다.

재난기록물은 사건별로 생산·보존되지만, 요청에 따른 폐기 금지 제도와 사업 단위 편철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기록 관리와 알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화재안전 분야에서는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이 기존 주택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소방·주택·에너지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시설별 의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생존자 권리 보호 역시 재난대응 협업체계에 별도의 권리 보호 기능이 없어 인권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법학자 로베르트 알렉시(R. Alexy)의 적극적 권리 개념을 활용해 재난·안전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이를 실행할 조직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실제로 제공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총 11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재난 인지 시점에 도지사가 대책본부장으로서 도와 산하기관 기록의 폐기·삭제를 일시 정지하는 ‘처분동결제’ 적용이 포함됐다. 재난 수습 이후에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설명 및 재수색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창구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거 화재안전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통해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안전권’을 제도화하고, 노후주택 개·보수와 주택용 소방시설,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지구 단위로 통합해 시범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시설별 안전·보건 의무를 행위 단위로 연결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협업기능에 피해자 권리 보호와 침해 예방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도와 31개 시군의 센터, 지역자율방재단을 연결하는 지역별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칭 ‘경기도 재난회복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자치법규 정비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연구진은 이들 과제가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재난기록과 데이터, 설명, 점검 결과가 서로 연계되는 통합 운영체계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로 도민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되 그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점진적 실현의 경로”라며 “다만 점진은 유보가 아니며, 재정의 제약이 보호의 최소선마저 거둬들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모든 도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이며, 그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기억하고 이행하는 일로 완성된다”며 “제언마다 이행 장치를 함께 설계한 것도 이를 제도의 기록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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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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