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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에 민주당 "상식 벗어난 판결" vs 국민의힘 "정치기소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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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에 민주당 "상식 벗어난 판결" vs 국민의힘 "정치기소 민낯"

장동혁 "사필귀정, 재판받을 사람은 吳아닌 李대통령"…한동훈·안철수도 환영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에 상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 돈에 대해서도 떳떳한 돈이라고 한다"며 "이게 어떻게 떳떳한가. 오세훈 당선을 위한 부당거래, 불법 정치자금이었는데 이를 떳떳하다고 평가한 것 자체가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되짚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민들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판결과 관련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인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 시장의 2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아니었냐"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른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례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특검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었다"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여권 정치인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판결 직후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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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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