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양부남 의원이 여권 강경파가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10월 내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사유와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이지 않나"라며 "선명성만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양 의원은 2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옹호' 의혹 △대법관 공백 사태와 재제청 거부 △업추비 및 대법관 격려금 지급 의혹 등 논란을 들어 "탄핵의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당내 친청(親정청래)계 등 강경파가 조 대법원장 '신속 탄핵'을 연일 주장하며 지도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친명(親이재명)계인 양 의원이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혁신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와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러면) 탄핵 인용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인용이 되지 않을 때 혁신당이 받는 후폭풍하고 민주당이 받는 후폭풍은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말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다. 어떻게 탄핵을 추진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강경파의 '즉각 탄핵' 추진과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이 부딪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탄핵도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 앞에서 (탄핵사유를) 점검함으로써 과연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정한지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보는 것"이라고 '국조' 추진에 역점을 뒀다.
양 의원은 "(이미) 탄핵의 필요성과 요건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나올 수가 있다. 또 기존에 우리가 탄핵의 사유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완결성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탄핵의 필요성, 여건 이런 게 자연히 도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즉각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석방 시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그는 "인용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씨가 석방이 되면 이것은 조희대 탄핵에 대한 명분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국민께 한번 전 과정을 스크린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 되겠다"고 조언했다.
양 의원은 오는 31일 김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하려 했으면 이 심문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심문한다는 것은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 의원은 국조를 거친 후의 구체적인 탄핵 시기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까지) 110일인가 걸렸다", "(탄핵 기간을) 3~4개월을 잡으면 된다"며 "올해 빨리 추진하면 한 4개월 정도 당겨지지만, 저는 1개월 남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과 당내 강경파들은 10월 내 탄핵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시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국조부터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양 의원이 이에 반박한 셈이다.
다만 이날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당위에 대해서는 "12.3 계엄 이후로 (조 대법원장이) 2년 가까이 보이는 행태는 보통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였다"며 "지금 탄핵의 요건과 필요성이 계속 어떠한 충족이 돼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긍정했다.
그는 "최근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반려함으로써 제왕적 태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한번 내려치자' 이것도 좋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에 돌입했다"며 "없는 탄핵 사유를 국정조사를 통해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국정감사 과정을 들어 "법사위 국감에선 대법원은 물론이고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등 모든 피감 기관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의 격력금과 업무추진비 과잉 문제 등을 끌고 들어와서 탄핵 사유 수집에 여념이 없다"며 "국감인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사전 청문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실정법 위반 사례로 제기되고 있는 '대법관 격려금' 의혹을 두고는 "대법관 경려금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시작되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정조사라는 미명 하에 또다시 대법원장을 일방적인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은 헌법이 천명한 권력 분리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근간부터 훼손하는 것", "(조 대법원장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대법관을 쇼핑하기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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