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의힘, 與 김준혁 의원실 성비위 사태에…"가해자 사표 왜 수리했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의힘, 與 김준혁 의원실 성비위 사태에…"가해자 사표 왜 수리했나"

사건처리 경위 추궁하며 "성폭력 조사 거쳐 직권면직 요청했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발생한 전직 보좌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의 인사 책임과 사건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날 의원실을 떠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공식적인 성폭력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김 의원은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의원실이 취한 조치를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국회사무처 고충처리 절차 회부 여부, 성폭력방지법상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선영 의원과 김정선 수원시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인용한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60대 전직 4급 보좌관은 지난해 5월 같은 의원실의 20대 여성 인턴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보좌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의원실을 떠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며 "남은 인턴 기간을 보장하고, 가해자와 분리하고, 안정을 되찾는 것을 도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건 다음 날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면직 요청을 보류하고, 국회사무처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에 회부해 사실조사를 거친 뒤 직권면직을 요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표 수리에 앞서 국회사무처에 사건을 통보했는지, 직권면직을 검토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가해자의 자발적 사임이 1심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된 점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같은 날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김 의원의 보좌관 인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가해자가 김 의원의 초·고등학교 동창이자 총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으로, 의원실 4급 보좌관에 임용돼 지역구 업무를 총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가 김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피해자도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당 차원에서 피해자와 접촉 중이라며 "성명을 발표해야 피해자도 용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준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의원실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사과했다.

이어 "향후 의원실 내 유사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비공개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