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해 선생님들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및 경기지역 교원 3단체(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2일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60일의 성과를 발표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성 민원에서 보호함으로서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해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소속 교사 전담 지원 기구로, △교사(전·현직, 퇴직 예정자) 110명 △변호사, 전·현직 경찰관, 의사, 갈등조정가, 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 △일반 도민 3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전담관’이 출범한 이후 지난 8일까지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교권보호119 콜센터 73건·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3건·교원단체 등 1건·교권보호전담관 출범 전 4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교권보호119 콜센터 34건·교원단체 등 1건·교권보호전담관 출범 전 4건) △악성 민원 등 50건(교권보호119 콜센터 35건·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건·교원단체 등 9건·교권보호전담관 출범 전 5건) 등 총 1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 및 지속관리 단계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의 주요 성과에 대해 피해 교사 개인이 사안을 감당하며 필요한 지원을 직접 찾아 신청하거나 여러 절차를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 해소한 점과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종결·후속지원까지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하며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연결하는 종합지원 체계 구축한 점을 꼽았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단 출범 60일 동안 교권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안심해야 학생도 안정정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교권 회복에 필요한 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교권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서 ‘최소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이 먹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호소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혐의가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에는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이 출범한 이후 교사들은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악성민원인에게는 교권보호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며 "특히 경기도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교권보호단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며 교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한 뜻을 모아서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교권보호에 전력을 다해 서이초 교사 사망 4주기인 내년 7월 18일에 ‘경기교권회복의 날’을 선언하고자 한다"며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법률 개정으로 교권 회복에 필요한 법이 바꿔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및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달 25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권보호 3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년법’의 개정을 통한 통고제도 주체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1일자로 ‘교권보호국’을 신설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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