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전북지역의 수입 육류 부정유통 적발이 한해 평균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행정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시·양평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년~2026년 8월) 수입 육류 부정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적발 건수는 5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북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226건으로 한해 평균 45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축종별 수입 육류 부정유통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등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0건, 닭고기 39건, 오리고기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허위 표시로 단속한 사례는 이 기간 중에 총 74건에 달해 최다를 기록했다.
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놓고 팔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주를 이뤄 행정적 단속과 함께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교 의원은 "수입 육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아 유통 질서와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국산 둔갑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국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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