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2일 원주시청에서 이동출입국 서비스 개선과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동출입국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원주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원주는 이동출입국 운영 시 외국어 안내 인력을 배치해 민원 대기 질서를 안내한다.
민원인용 컴퓨터 등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연말연시 출입국 민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주 이동출입국 운영 횟수를 한시적으로 늘린다.
기존 월 1회 운영에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 2회로 확대해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운영한다.
양 기관은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원주 이동출입국은 2005년 개설된 이후 원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원주시와 인근 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원주는 대학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해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민원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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