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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실거주 의무 폐지 검토·민간임대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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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실거주 의무 폐지 검토·민간임대 규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유예 조건과 등록임대주택 지원 기준의 잦은 변경이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강화와 민간임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택의 원활한 거래와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 전세난과 월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만4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다. 반면 월세 거래 비중은 43.7%에서 51.0%로 상승했다. 그는 전세 공급 부족으로 세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상황이 주거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와 전세 공급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수자의 입주 시점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맞추기 어려워 거래가 제한되고, 기존 임대주택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 2월과 5월, 9월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한 등을 잇따라 조정한 데 대해서도 안정적인 정책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유예 조건을 반복적으로 바꾸기보다 2년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과감히 검토하고, 투기성 거래는 별도의 관리장치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참여한 임대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거 세제 혜택을 확대해 등록을 장려한 뒤 혜택을 제한하고 일부 등록 유형을 폐지하는 등 정책을 변경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올해 9월에는 일부 등록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 매각기한을 두는 조치도 시행됐다.

정 의원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안정적인 임대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의 거래와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해 전세난과 서민의 월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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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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