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건축사업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800%로 묶여 있는 일반상업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와 난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맞부딪히는 등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채준섭 익산시건축사회 회장은 23일 익산시 모현시립도서관에서 열린 '미래산업도시 성장을 위한 익산시 장기적 주택공급 정책 제안' 설명회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에 나섰다.
채준섭 회장에 따르면 익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비율이 71%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주거여건 향상과 주택공급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익산시에서 공급한 신규택지를 보면 시민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기존 시가지는 공동화현상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익산시건축사회는 이와 관련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 상향 등 익산시에 5가지 제도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익산시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인데 반해 김제시 1300%, 군산시 1000%, 전주시 900% 등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을 12.5% 이상 해야 익산시의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지만 각종 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기부채납한 만큼 세대수를 되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협회는 "교통에 꼭 필요한 도로 외 기부채납은 최소화해 달라"며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익산시 조례에서 인정하는 용적률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부설주차장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익산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60~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5대이며 60㎡ 이하 다가구주택는 세대당 1대이다.
기준만해도 전주, 군산, 김제는 60~85㎡ 이하 공동주택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어 익산만 50%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다가구주택은 전주시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세대당 0.9대, 30㎡ 미만은 0.7대로 익산시 기준의 70~90% 정도임에도 건축심의위는 조례보다 더 많은 주차장 설치를 주문하고 장애인주차장을 기준보다 강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상업지역 방화지구 해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화지구는 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본래는 목조주택을 겨냥한 구도심에서의 지구지정 방식이었다.
따라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방화지구 신규 지정은 전무하며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해제했거나 해제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구도심 방화지구는 정비사업이나 구도심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존건축물 활용을 위한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익산시건축사회는 이밖에 행정절차 단축과 정비사업 초기 비용 지원 등도 건의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때부터 부서 간 협의,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같은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건축·교통·교육·소방 심의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해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하소연이다.
익산시건축사회와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는 올해 11월에 관련 사항을 익산시에 공식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익산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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