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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개 30%도 안 돼…행안부는 8년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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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개 30%도 안 돼…행안부는 8년째 중단

중앙행정기관 44곳 중 13곳만 최근 결과 게시…박정현 의원 “공개 기준 통일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프레시안DB

정부 부처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처리결과 공개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2024\~2025년 처리결과를 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3곳(29.5%)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2018년 12월 게시한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지막으로 8년 가까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31개 기관 중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12곳은 처리결과 게시 기록이 없었다.

9곳은 국회나 소속 부처 누리집 게시로 대신했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6곳은 처리결과 대신 국정감사 업무보고나 결과보고서만 게시했다. 행안부를 포함한 4곳은 게시를 중단했다.

정부대전청사 입주 기관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처리결과를 공개했지만 국가유산청은 게시를 중단했고, 관세청은 업무보고 자료만 올렸다. 지식재산처는 게시물이 없었다.

현행 국정감사 관련 법률은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역시 중앙부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 항목으로 포함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처마다 공개 시기와 장소, 형식이 달라 국민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정보공개 기준을 만든 행안부조차 8년 가까이 처리결과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시기와 장소, 형식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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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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